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동구 C 대 179㎡ 의 각 1/2 공유지 분에 관하여 2004. 7. 30. 과 2006. 9. 11.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마 쳐졌다가 2019. 4. 5. 위 C 토지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되었다.
나. 1) 위 C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E 대 542㎡에 관하여 1997. 12. 24. 피고 앞으로 1997. 12. 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위 E 토지 지상의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즙 세 멘 기와 슬라브 지붕 단층 창고 323.17㎡,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즙 세 멘 기와 슬라브 지붕 단층 창고 88.13㎡,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즙 세 멘 기와 슬라브 지붕 단층공장 32.50㎡,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즙 세 멘 기와 슬라브 지붕 단층공장 16.07㎡에 관하여 1994. 1. 6. 피고 앞으로 1994. 1. 3.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가 위 C 토지를 매도한 후 측량 결과 위 C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0㎡(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가 피고 건물의 부지 내지 대지의 일부로 점유 ㆍ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ㆍ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C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ㆍ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