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29, 3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원고는 1997. 9. 8.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잡종지 992㎡(C 잡종지 500㎡, D 잡종지 226㎡, E 잡종지 266㎡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홍성군수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1997. 9.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에 대한 과세처분 ⑴ 한편, 피고는 1997. 1. 16.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B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802,119,825원으로 산정한 다음(을 제4호증), B에게 양도소득세 892,059,910원을 199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⑵ 그런데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B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7. 2. 2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한 다음, 1997. 9. 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처분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7.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⑶ 그 후 피고는 B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998. 5. 25. 712,713,550원, 1999. 9. 30. 17,499,840원, 2001. 9. 25. 1,188,000원, 2003. 3. 31. 100,000원 등 체납액 합계 731,501,39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심사청구 ⑴ 피고가 2013.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