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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75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ㆍ 케이씨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위 공사의 관리를 위임한다.

ㆍ 원고는 케이씨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재, 노무, 장비 등 일체를 투입하되, 그 비용은 아래 관리금액 내에서 원고의 명의로 계산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다.

ㆍ 케이씨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아래 관리금액에서 위 투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리금액을 초과하는 투입에 대하여는 원고의 계산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ㆍ 관리기간 2011. 8. 16.부터 2012. 1. 16.까지 ㆍ 관리금액 1,442,000,000원(부가세별도) ㆍ 대금지급 : 케이씨산업개발의 지급조건에 의한다. 가.

원고는 2011. 8. 16. 주식회사 케이씨산업개발(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케이씨산업개발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 PC 암거 시공부분 중 토목 및 가시설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2011. 9. 8.경부터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55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11. 11. 2.부터 2012. 2. 10.까지는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케이씨산업개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부감사인으로, 위 법률에 따라 케이씨산업개발의 제12기(사업연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제13기(사업연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제14기(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15기(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제16기 사업연도 2010.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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