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파주시 T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케이씨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9.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케이씨산업개발은 2006. 11. 25. 한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건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한신건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8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신건영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였고, 2009. 5. 4.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위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케이씨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매각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