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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466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1. 11. 4. GS건설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해운대 자이 아파트 현장(1,059세대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환기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1.부터 2013. 3.까지 계약금액 930,000,000원 부가가치세 93,000,000원, 공사대금은 월 1회 2개월 구매카드(전월의 기성고에 대하여 다음달에 2개월 유예의 구매카드를 지급받는 것이다)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보증금으로 공급금액(부가가기체 포함)의 15%{금액은 (930,000,000 93,000,000) x 0.15 = 153,450,000}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 피고에게 이행보증금액 154,450,000원인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회생절차 이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이행과 대금지급] 원고는 인력을 담당하는 디지털에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디지털에어시스템’이라고만 한다)과 장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이하 ‘진성이알브이’라고만 한다), A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공사대금 38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2012. 4.월 기성공사대금] 원고는 진성이알브이를 통하여 사전 협의에 의한 이 사건 공사의 일정에 따라 2012. 4.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용부 환기장비 27대를, 2012. 4. 16. 세대환기장비 120대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각 반입시켰고, 2012. 5. 10. 피고에게 세대환기설치공사 금80,400,000원(세대환기장비 120대포함), 공용부환기장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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