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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58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 L의 허벅지를 1회 툭툭 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위 마이크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02: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45세) 가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손님들에게 대꾸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61조 소정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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