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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10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회생 계획안에 입각하여 기업 회생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고, 더불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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