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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노3120
상습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와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2 원 심) 가) 형법 제 264 조에서 말하는 ‘ 상습’ 은 그 조항에 열거된 개별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위 조항에서 열거한 수종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폭력범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습 존속 폭행죄의 일죄가 성립함에도 상습 폭행죄와 존속 폭행죄의 경합범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을 폭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 D에 대한 상습 존속 폭행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제 2 원 심) 피해자 D에 대한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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