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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식칼을 ‘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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