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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금품 미청산 내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은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프리랜서 강사이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과 2009. 11. 1.부터 2013. 8. 30.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강의 위탁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 위탁계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계약기간 중 H의 강의 능력, 성실성 및 기타 사항에서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서 제 8조 제 1 항), H은 피고인이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 10조), ‘ 강 사 근무지침 ’에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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