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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3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물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소량의 물이 담긴 가벼운 무게의 플라스틱 통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은 특수 상해죄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흰색 플라스틱 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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