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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한상윤, 강호준, 박양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80,000,000원을,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15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3은 2011.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6.경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665-8에 있는 신정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3은 건설업체인 □□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자동차 ☆☆영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정새마을금고와 피고인 3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다.

1. 2012. 3. 15.경 7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3은 2012. 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주소 1 생략)에서 건축중이던 원룸 건물의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절차를 대행하였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공사 현장 인근인 (주소 2 생략)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6,000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 대출을 해주었던 신정새마을금고 최과장(피고인 1)에게 얘기해서 좀 도와줘라. 대출을 받아주면 3,000만 원을 줄테니 1,000만 원은 최과장에게 주고 2,000만 원은 당신이 가져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그 취지를 전하자 피고인 1은 ‘5억 원 이상의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감정서가 나오면 대출 한도인 감정액의 60~70%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감정액을 부풀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피고인 1에게 제출한 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2012. 3. 초순경 위 신정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1에게 ‘감정평가서가 새마을금고에 도착하면 잠시만 보여달라’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1로부터 감정평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신정새마을금고에 찾아가 피고인 1에게 ‘잠시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전달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주식회사’라고 한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서를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자동차 ☆☆영업소 사무실에 가져가서 감정평가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위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액 부분을 ‘일김칠억오천일백육십만이천일백육십구원정 (₩751,602,169.-)’에서‘일김일십삼억사천구백구십이만이천일백육십원정 (₩1,349,922,160.-)’으로, 대지 단가 부분을 ‘790,000’에서 ‘1,510,000’으로, 대지 금액 부분을 ‘656,490,000’에서 ‘1,254,810,000’으로, 합계 금액 부분을 ‘₩751,602,169’에서 ‘₩1,349,922,160’으로 각각 고치고, 위 감정평가서의 나머지 부분들도 위 내용에 맞추어 모두 고치고, 감정평가서 전체를 새로 출력하여 임의로 감정평가표에 감정평가사 공소외 7과 심사자 공소외 8의 서명과 날인을 각각 하여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새로 만들고, 다음 날 위 신정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1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감정평가서와 공소외 7, 공소외 8 명의 감정평가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 1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3은 2012. 3. 15.경 위 신정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미리 약속한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2012. 3. 22. 20:00경 울산 울주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필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중이던 자신의 (차량번호 생략) QM5 차량 안에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3은 2012. 3.경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주소 2 생략)에 신축하고 있던 빌라의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별도 대출을 받아 위 공사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한 건만 더 하자. 울주군 언양읍 (주소 4 생략)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상가를 지으면 100억 원이다. 토지를 20억 원 정도에 매수할 예정인데 최과장(피고인 1)에게 얘기해서 4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신정새마을금고의 최대 대출금액 등을 알아본 뒤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1인당 최고 2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필지를 분할해서 3명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3은 ‘내가 알아서 3필지로 분할해 오겠다.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사례비로 2억 원을 줄 테니 최과장에게 1억 원을 주고 당신이 1억 원을 가져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2012. 6. 초순경 피고인 1에게 ‘3필지로 분할하였으니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면 얘기해라. 감정평가서를 부풀리는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40억 원이 대출되도록 도와주면 박사장(피고인 3)이 사례비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액을 부풀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 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그 무렵 위 신정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고 며칠 후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3필지에 대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 3부가 신정새마을금고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신정새마을금고에 찾아가 피고인 1로부터 감정평가서 3부를 전달받은 다음 위 ◇◇◇◇자동차 ☆☆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이 사건 제2부동산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위조 내역’과 같이 감정평가표 3부의 내용을 고치고 각 감정평가서의 나머지 부분들도 위 내용에 맞추어 모두 고치고 각 감정평가서를 새로 출력하여 각 감정평가표에 감정평가사 공소외 9와 심사자 공소외 10의 서명과 날인을 각각 한 다음 이를 피고인 1에게 다시 전해주었고, 피고인 1은 위 감정평가서 3부를 그 사정을 모르는 공소외 11 등 신정새마을금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감정평가서 3부와 공소외 9, 공소외 10 명의 감정평가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11 등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감정평가액 토지금액 합계금액
감정평가서 (평가서 번호 생략) ‘일김팔억팔천이백만원정(\882,000,000.-)’에서 ‘일김삼십억팔십만원정(\3,000,800,000.-)’으로 ‘882,000,000’에서 ‘3,000,800,000’으로 ‘\882,000,000’에서 ‘\3,000,800,000’으로
감정평가서 I20122-05156 ‘일김오억육천삼백사만원정(\563,040,000.-)’에서 ‘일김이십억구백칠십사만원정(\2,009,740,000.-)’으로 ‘563,040,000’에서 ‘2,009,740,000’으로 ‘\563,040,000’에서 ‘\2,009,740,000’으로
감정평가서 I20122-05157 ‘일김오억구천삼백육십사만원정(\593,640,000.-)’에서 ‘일김일십칠억사천육백만원정(\1,746,000,000.-)’으로 ‘593,640,000’에서 ‘1,746,000,000’으로 ‘\593,640,000’에서 ‘\1,746,000,000’으로

금융기관 대출업무 담당자는 대출을 함에 있어 내부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38,680,000원(=882,000,000원+563,040,000원+593,640,000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위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의 60%인 1,223,208,000원(=529,200,000원+337,824,000원+356,184,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현저히 부족하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건네주는 위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감정평가서 3부가 사실은 감정평가액이 과다 계상된 감정평가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출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12. 6. 14. 공소외 5 명의로 1,800,000,000원, 공소외 4 명의로 1,200,000,000원, 공소외 3 명의로 1,000,000,000원을 각 대출되게 하여 합계 4,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보다 1,961,320,000원(=4,000,000,000원-2,038,680,000원)이 많은 금액을 초과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피고인 3에게 위 초과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신정새마을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3은 2012. 6. 14.경 위 신정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40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미리 약속한 바와 같이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2012. 6. 20. 20:00경 위 필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안에서 위 2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2012. 7. 중순 20:00경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위 BMW 차량 안에서 위 2억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3은 건설업체 ‘□□’의 실제 운영자로, □□이 울산 울주군 언양읍 (주소 2 생략)에 건설하고 있던 ‘복돼지 빌’ 빌라의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공소외 12에게 위 빌라 공사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0.경 울산 울주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3(41세)에게 "□□에서 ‘복돼지 빌’ 빌라를 2012. 12. 하순경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투자하면 2달 후인 2013. 1. 하순경까지 반드시 3억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2. 3.경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복돼지 빌’ 빌라의 대지 및 울산 울주군 (주소 5 생략) 등에서 건축 중인 상가 부지에 대하여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실제 담보가치인 27억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한 금액인 47억 5,0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는 등 총 5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또한 위 상가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위 빌라 공사에 사용하여 빌라를 완공하거나, 약속한 3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2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소외 12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공소외 3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00만 원, 2012. 11. 30. 위 □□ 상무인 공소외 14를 통해 현금 1억 8,000만 원, 2012. 12. 3. 공소외 3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 대하여)

1. 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금융기관직원의 거액대출사례비 수수첩보), 각 수사보고

1. 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4부,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전표사본, 자점수표내역, 대출심의의결서 등 사본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공사업체 연락처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3),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3의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감내역,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5항 (2012. 3. 15.경 7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 제1항 , 제5항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각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0 명의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감정평가서 (평가서 번호 생략)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에 대하여 2012. 3. 15.경 7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각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8 명의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3. 15.경 7억 5,000만 원 대출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6 주식회사 감정평가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각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0 명의 감정평가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 감정평가서 (평가서 번호 생략)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1 :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3)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2012. 6. 14.경 4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과 위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어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것은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신정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제가 알아서 만들어 올 테니 감정서 좀 내 달라.”고 말하면서 감정평가서를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그대로 가져가 이를 판시 [ 2013고합275 2014고합71 ]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뒤 3~4일 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억여 원에 불과한데 위조된 감정평가서에는 67억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금액 차이가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실사까지 하였음에도 나중에 피고인 3이 건축할 빌라가 분양되어 대출금이 상환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사례비로 1억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위조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감정평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것도 위조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미 감정평가서가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위 감정평가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 다시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감정금액을 부풀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방법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라를 짓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1로부터 5억 원 이상의 대출은 외부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감정평가소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감정평가소에 있는 친구에게 감정금액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위조라도 좀 해서 감정을 좀 올려주소, 숫자 몇 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고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도장 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위조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금액인 12억 원 정도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조하였고, 위조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혼자서 해야 된다, 밤 늦게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서류를 보니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등으로 위조과정을 알려주었으며, 2012. 4. 중순경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를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근처 상가부지로 불러내어 그곳에 상가를 짓겠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한 건만 더하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대출을 요구하면서 “빌라공사가 중단되면 위조한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빌라공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결국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것을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1인당 대출 한도가 있어 대출명의인으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를 내세우고 지번당 대출 한도가 있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토지당 위조할 감정평가액을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상의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이전과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였다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공모 내용 및 경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서 위조에 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의뢰한 대출알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 위조로 가장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 또한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분할하고,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는 등 대출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서 위조사실을 숨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80,000,000원 ~ 20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실제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위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에게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하여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가한 것은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80,000,000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제4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알선수재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증재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1을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4) 제4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증재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알선의 대가를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 증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핵심사항인 감정평가서 위조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의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위 가항과 같이 합계 4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6. 20.경 4,000만 원, 2012. 7. 중순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8. 20.경 위 신정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팀 소속 검사원 공소외 1으로부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는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판시 범죄사실 [ 2013고합275 2014고합71 ] 제2의 가항과 같이 합계 4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6. 20.경 4,000만 원, 2012. 7. 중순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2013. 8. 20.경 위 신정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팀 소속 검사원 공소외 1으로부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그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헌법 제12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중인자 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

2) 피고인이 만약 검사원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자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원이 취득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실질상 형사책임 추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검사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의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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