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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6,574,663원 및 이에 대한 2010. 4. 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C은 경남 함안군 D, E, F 토지(이하 D 토지를 ‘제1부동산’, E, F 토지를 ‘제2부동산’이라 하고 합쳐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감정가가 나오지 않자,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0. 3. 중순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소속 평가보조직원인 피고 B에게, 피고 A은 “감정가가 14억 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C은 “고철업을 하는데 재향군인회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피고 B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A과 C의 교사를 받고 2010. 3. 26.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금액 999,600,000원, 제2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금액 683,060,000원의 감정평가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미 감정평가사 G의 서명이 있는 백지에 출력한 후 그곳에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2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4. 9. H 및 주식회사 썬플랜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 B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원고의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에 속아 담보가치를 오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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