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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내용]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양평군 J 외 58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법인 사람들을 잘 아는 K을 통해 3일 이내에 40억 원 가량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2009. 3. 19. 1,500만 원, 2009. 3. 30.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K에게 건네주었으나, 위와 같은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아 2009. 4. 초순경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은 당좌수표의 발행금액과 지급일자를 수정하여 피고인 C의 거래처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수표변조의 점 피고인 B은 2009. 7.경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 주차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 M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N)의 액면금액 란의 ‘일천이백만 원(12,000,000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 ‘금 사천구백오십만 원, 49,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 란의 '2009. 9. 25.'에 두 줄을 긋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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