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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2고합1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186』

1. 2010. 4. 9.자 J 및 (주)K 명의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L, M, N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감정가가 나오지 아니하자,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호텔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Q감정평가사무소 소속 평가보조직원인 B에게, 피고인 A은 “감정가가 14억 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고철업을 하는데 R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위 B로 하여금 2010. 3. 26. 위 L에 대하여 평가금액 999,600,000원의 감정평가서를, M 및 N에 대하여 평가금액 683,060,000원의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사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2부를 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으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4. 9.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무렵 B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감정평가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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