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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한상윤, 강호준, 박양호(기소),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3년 6월, 벌금 80,000,000원, 추징 80,000,000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징역 2년 6월, 추징 150,000,000원, 피고인 3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1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는 명확히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어디에도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검사원의 질문에 단순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새마을금고법상 ‘거짓진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부죄진술거부권과 새마을금고법을 잘못 해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진술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위 가.항과 같이 합계 4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6. 20.경 4,000만 원, 2012. 7. 중순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8. 20.경 위 신정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팀 소속 검사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는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판시 범죄사실 [ 2013고합275 2014고합71 ] 제2의 가항과 같이 합계 4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로부터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6. 20.경 4,000만 원, 2012. 7. 중순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2013. 8. 20.경 위 신정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팀 소속 검사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그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 헌법 제12조 제2항 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2) 피고인이 만약 검사원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자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원이 취득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실질상 형사책임 추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검사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의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도,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 는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거짓 진술한 경우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검사원의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도 위 조항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사원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당시 피고인이 검사원의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진술과 다를 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1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3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수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새마을금고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책무를 망각한 채 대출편의를 봐 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보다 19억 원을 초과 대출하여 소속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과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중한 점, 피해 새마을금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나.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알선수재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증재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1을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 새마을금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3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증재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알선의 대가를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1에게 증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사기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새마을금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새마을금고가 배당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1 : 징역 3년 6월 ~ 7년 10월,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 징역 2년 6월 ~ 7년 7월, 피고인 3 : 징역 2년 ~ 7년 1월)를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준용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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