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B 명의로 삼성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B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 234,5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거래하였다고 보아, 2013. 8. 28. 명의수탁자인 B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1,936,873,38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B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95%)이고,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 B은 2007. 5. 15.부터 2011. 10. 3.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4.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을 받았다.
구분 일자 금액(원) 입금내역 2010. 10. 13. 300,000,000 2010. 10. 21. 300,000,000 2010. 10. 22. 500,000,000 2010. 10. 25 480,000,000 2010. 10. 26. 500,000,000 2010. 11. 09. 500,000,000 2010. 11. 10. 500,000,000 2010. 11. 22. 200,000,000 2010. 11. 24. 220,000,000 2010. 11. 26. 250,000,000 합계 3,750,000,000 송금내역 2011. 8. 31. 50,000,000 2011. 9. 1. 500,000,000 2011. 9. 2. 500,000,000 2011. 9. 5. 447,000,000 2011. 9. 6. 194,000,000 2011. 11. 15. 416,900,000 합계 2,107,900,000 3 C 주식거래 원고는 2010년 4월부터 C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9월경부터 대량으로 매수하여 2010년 11월경 C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750,000,000원은 모두 C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기준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