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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하집1990(1),274]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같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 에 의한 이주대책 역시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적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나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없이 공공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상의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황갑연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1987년도에 광명하안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던 이주자에게 부여하는 각 아파트분양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철거확인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지장물건조사서), 2(현장사진 및 구조), 을 제2호증(토지 등 평가시행에 관한 안내문), 을 제3호증(토지 등 보상공고), 을 제4호증(이주대책시행공고), 을 제5호증(이주대책안)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상기, 김일국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85.10.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원(이하에서는 광명하안지구라곤 한다)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87.3.5. 경 1차로 위 광명하안지구내의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한 다음, 같은 해 8.17.경부터 8.27.경까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위 광명하안지구내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기타 같은 법이 정하는 재산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상토지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건설부장관이 그 무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피고의 광명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9.10. 이를 고시하자, 피고는 같은 해 9.30. 위 대상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 등 보상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28. 위 특례법 제8조 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같은 해 8.27. 현재 위 사업 지구내의 거주세대주나 사업지 구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단독주택용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원가 내지 일반공급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28. 이를 공고한 사실, 피고가 1차로 지장물건조사를 한 같은 해 3.5.경 광명시 하안동 16 토지상에는 원고 항갑연, 소외 김병길, 노영희, 이정길, 이옥순, 최영순 등 6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인 목조 스레트즙 가옥 1동 건평 83.04평방미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가옥이 같은 해 7월경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그 일부가 손괴되자, 그 소유자들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가옥을 전부 헐어버리고 (따라서 피고가 위 이주대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일로 정한 같은 해 8.27.에는 위 가옥이 멸실되고 없었다) 같은 해 9월 초순경 그 자리에 당국의 허가없이 세멘부럭조 가옥을 새로 지은 사실, 원고들은 위 무허가건축물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축물가격의 보상 및 위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무허가 건축물이 피고가 그 기준일로 삼은 같은 해 8.27.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이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무허가건축물을 피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장물조사를 한 같은 해 3.5. 이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하여 왔고, 같은 해 7월경의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보상 및 이주대책의 기준일로 삼았다는 같은 해 8.27.경 이를 잠시 헐고 개축하고 있었던 것일 뿐, 그 후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가 있은 같은 해 9.10. 이전에 위 건물을 재축하여 1988.7.6. 철거될 때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세대주 또는 사업지구내에 위 건물을 소유하고 지구외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주거권 또는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서 위 특례법 제8조 에 의하여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 특례법 제1조 , 제2조 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의하여 그 소유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자 역시 이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무허가건축물의 취득 또는 소멸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나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 없이 공공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광명하안지구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위 광명하안지구내의 거주세대 또는 사업지구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외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와의 사이에 아파트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가 수립하여 공고한 이주대책은 1989.8.27. 현재 위 광명하안지구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가옥이 같은 해 7월경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가 손괴되자, 그 소유자들에 의하여 철거됨으로써, 위 이주대책의 대상자선정의 기준일이 되는 같은 해 8.27.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후 같은 자리에 다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건물로서 위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황갑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과연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이었던가에 관하여서도 원심증인 박상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달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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