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한 이주토지분양행위와 그 취소변경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를 포함한 이주자들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탁하고 경기도지사는 피고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대행케 하였으며 피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이 단독필지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분양을 취소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분양대상으로 변경조치하였는바,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1. 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단독필지분양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경기도 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주자들로부터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고 같은법 제8조 제4항 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그 이주대책을 위탁하여(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인 협약체결통지 을 제11호증의 2인 협약서 을 제20호증인 조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지사에게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탁하고 경기도지사는 피고 기구를 설치 이를 대행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따라 피고는 그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자들이 (1) 기준일(1978. 10. 25.)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2)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일과 방침결정일(79. 9. 26.)사이에 입주 거주하는자 (3) 기준일과 방침결정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자 (4) 기준일과 방침결정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전가족이 거주하는 자에게는 단독필지를 분양하고 가옥소유자로서 방침결정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자 및 분동자에게는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위 단독필지 분양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였으나 그후 피고가 원고들이 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1981. 11. 4. 원고들에 대한 단독필지 분양을 취소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 분양대상으로 변경통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1, 2, 을 제14호증의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들은 위 소외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1981. 12. 11.부터 같은해 12. 28.까지 사이에 위 각 단독필지의 분양대금으로 납인한 금액을 모두 반환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단독필지분양 취소처분은 피고가 설정한 위 설정기준에 위반되고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단독필지 분양의 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 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제2항 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항 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구별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냐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질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수립하여 시행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단독필지의 분양 및 그 취소는 소외 주택공사가 이주자들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지구내의 토지들을 취득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결과로 생활근거를 잃게 된 이주자들의 편의를 돌보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더라도 이주자들인 원고들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이의등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독필지분양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분양을 취소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독필지 분양계약 취소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