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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63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28.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대 12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2. 28.경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다. 한편, 서울 종로구 F 일대 201,779㎡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G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인가ㆍ고시되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1998. 4. 10.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을 변경결정하였고, 1999. 12. 10.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으며, 2000. 11. 16.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다. 라.

피고는 2001. 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편입된 후 피고가 보상하여 그 소유권자로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써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일인 2017. 2. 28.부터 2019. 9. 28.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토지 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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