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1926. 4. 28. 충북 괴산군 C 임야 1정 2단(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G, H는 1970. 8.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기하여 195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7.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D가 1940. 3. 3.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F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전전 양수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6672 판결 참조) 2) F, G, H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임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그런데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