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임야 5,65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70. 12. 12. 접수 제7610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로부터 1994. 3. 15.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3. 접수 제5673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분할 전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1980. 2. 1.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