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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4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7. 26.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정9단5무(19,339㎡, 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9.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등기부에는 원고의 조부인 D이 1947년경 분할 전 임야 중 9/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분할 전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되어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4,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구 등기부에 피고의 조부인 D이 9/11 지분을, 원고의 종중원인 E, F이 2/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E, F의 위 지분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착오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2/1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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