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3 2016가단34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임야 5,65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70. 12. 12. 접수 제7610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로부터 1994. 3. 15.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고, 망 E(2015.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3. 접수 제567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5. 7. 14. 접수 제9343호로 2015.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분할 전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다.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망인에게 1980. 2. 1.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