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5. 1. 15. 전라남도 신안군 E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는 1945. 4. 7. G 임야 17㎡와 E 임야 2정 7단 1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그 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1. 12. 20. 접수 제17815호로 195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임야는 1975. 9. 16. E 임야 2정 4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2단 7무보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었다. 라.
망인은 1999. 10. 7.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그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71. 12. 20.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아무런 원인도 없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들의 공유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