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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8가단577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임야대장상 1917. 10. 3. D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1. 6.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된 후, 1971.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D가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59. 9.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E에게 상속되었고, E가 1963. 11.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처 F에게 상속되었다가, F도 1990. 1. 10. 사망하여 양자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

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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