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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2612 판결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20고단2612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김범용

판결선고

2020. 10.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전세 버스,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실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 사고에 대해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어 편취하거나, ②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고 응급 구조사의 동승 없이 운행하는 등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차로에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은 약점이 발견되면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나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4. 22:45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앞 편도 1차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택시의 왼편에 정차한 후 동승자가 하차하기 위해서 조수석 뒷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짝이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가볍게 찍는 사고(일명 '문콕')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의 파손 부위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3. 6.까지 G의원에서 6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5. 3. 9. 8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6. 301,440원, 같은 해 4. 16. 144,93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46,3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2:15경 서울 용산구 H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I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J가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장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장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4. 24.까지 M에서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부터 같은 해 5. 27.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437,6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16:13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O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3차로 중 비보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노면 표지를 위반하여 위 1차로로 직진하려는 P가 운전하는 Q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왼쪽 측면 및 후사경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장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장기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P로 하여금 피해자 R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9.까지 M 등에서 2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53,0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190,42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3, 2017. 7. 8. 사고 관련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8. 11:43경 서울 용산구 AD 부근 강변북로를 O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효대교 아래에 이르러, 피해자 AE(남, 45세)가 운행하는 AF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길 어깨에 걸쳐 진행하며 후방에서 다가오자 위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차로의 오른쪽 차선 끝부분에 붙어 약 1km를 서행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후 위 구급차가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E에게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AE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20. 6. 8. 사고 관련 범행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8. 15:13경 서울 강동구 AG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AH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I(남, 44세)이 운전하는 AJ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2차로 오른쪽 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구급차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진행하던 중, 위 구급차가 1차로에 있던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드는 것을 보고 택시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더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응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인 AK과 위 AI이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어 연락처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AI에게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자 있는 거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내가 사설 구급차안 해 본 줄 알아 아저씨, 불법으로 사이렌 켜고 간 거 지금 내가 다 구청에다 신고해 가지고, 아저씨 진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 가지고, 차 안에 응급 구조사 있어 지금?, 가려면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위 AI이 운전석 문을 닫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 환자 이송 업무를 약 11분 동안 방해하였 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택시 소유자인 AL 주식회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L 제출자료, 각 교통사고분석서, 자동차보험사고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0, 21, 29, 31, 35, 36, 38, 40,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2020. 6. 8.자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보험사기미수의 점 및 2020. 6. 8.자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E, AI에게 항의하면서 사고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특히 AI에게는 '보험접수해서 사고처리하고 가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7. 8.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합의 액수를 말하였고, 과실비율도 임의로 정하여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각 사고 관련 112 또는 119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에서 AE, AI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AE, AI는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험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상시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한 점(다만, 2020. 6. 8. 사고 관련,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가 당일 밤 사망한 결과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의 판단범위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로 양형에 참작되지도 않음을 밝혀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W 주식회사를 제외한 피해 보험회사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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