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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12. 선고 2020노1435 판결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20노1435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석용(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승재, 엄민지

판결선고

2021.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5년 동안 7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약 2,150만 원을 보험사들 또는 상대방 운전자들로부터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기간,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2020. 6. 8.자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 후에 피해 구급차에 환자가 탑승해 있음을 알았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의 긴급성,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이 매우 높고, 환자이송업무의 대상인 환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2020. 6. 8.자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천무환

판사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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