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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3고정2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행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친 후 사고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사고 접수를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3. 11:5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E이 운행하는 F 봉고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에 어깨 부위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정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위 E이 가입한 엘아이지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을 속여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340,150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21:40경 부천 원미구 G 앞 노상에서 H이 운행하는 I 아반떼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에 어깨 부위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정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위 H이 가입한 엘아이지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을 속여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698,200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J이 운행하는 K 아반떼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차량에 어깨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정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위 J이 가입한 현대해상손해보험에 피해자로 사고 접수를 하고 L병원에서 2일간, M병원 9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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