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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택시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로 충돌하여 상대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2. 16:4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4-1 독산동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오른쪽 맞은편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F가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로 인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위 F의 차량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F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라고 한다 )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업체에 1,038,9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3,526,6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번, 7번, 9~11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13,750원을 피고인이 지급 받거나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의 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이나 합의 금을 편 취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 상당한 택시 운전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2008. 1.부터 2015. 5.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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