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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759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E, H]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H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도로상에서 차량운전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경미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09:15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에서, L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에 배우자 K, 딸 P과 동승한 다음 M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Q가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L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K, L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6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981,17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T병원 또는 U자동차공업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3,899,3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18: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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