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 침범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4. 17:50 경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C, D, E을 F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 방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고, G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총 4,6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3,201,56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0,155,5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 20명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교통사고 후 허위, 과장 진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3,780,7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I, J, K,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