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경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은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을 교습하거나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학원정보업은 고시학원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원의 교습내용을 안내하거나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고시학원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강의교재로서 서적이나 학습지를 발간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강의교재는 주로 학원 수강생에게 판매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학원에서 수강생이 아닌 자에게도 판매되기도 하며, 또한 학원정보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학원의 강의 내용과 채용시험·자격시험에 관한 각종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자료집 형태의 서적이나 잡지를 발간하는 것이 보통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고시학원이 시간적인 또는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고시학원에 나와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교재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이나 학원정보업은 이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 서비스업은 위 지정상품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위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인 교습 및 강의교재의 판매 또는 정보자료집의 발간과 위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강의교재 형태의 서적, 학습지나 강의내용이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최근 미디어시대에 이르러 그와 같이 추세가 점차 뚜렷해져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고시학원경영업과 학원정보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이 인용상표권자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상표의 일부 지정상품 사이에 동종,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