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나.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로드스타안세아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드스타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392,4436(병합)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들은 타인을 위한 용역을 업으로써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서어비스업과 다른 자의 서어비스업과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서어비스표’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상표’인 점에서 제도상 그 보호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할 것이며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은 알선료 등을 받고 전자제품 등의 매매나 제조 등을 소개하는 순수한 용역업으로서 이들의 거래대상자는 주로 일반소비자가 아닌 전자제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거래자들이라 할 것이고, 직접 상품자체를 양도, 양수하는 등의 거래형태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되는 상품에 상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어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은 거래형태, 거래범위, 수요자층 등이 서로 다른 이종의 거래업종으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에도 거래사회의 거래자나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또는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요자를 기만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어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어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어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어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어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이 유사하고,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은 그 대상 서어비스가 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전기, 전자용품의 매매 또는 위탁제조 등의 알선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취급 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전기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업종의 확대를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등 관련 서어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서어비스표들을 사용하여 전기전자용품관계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등을 포함하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어비스업이 인용상표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품 및 서어비스업의 동종 유사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