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리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그 심리판단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2015고단842 사기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저당권 실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