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25 2013도738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