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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37642 판결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40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49 (2011.09.23)

제목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

요지

매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영수증 등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에 불과할 뿐 실제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1누37642 (2012.05.0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선고 2011구합114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은 김QQ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김QQ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1), 수정계약서(을 제8호증)와 영수증(을 제7호증의 2)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우며, 김QQ가 김RR 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14, 15호증)에도 '본인과 김AA 변호사는', '본인과 김AA 변호사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원고를 단순히 김QQ의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RR이 작성한 해약통지서(갑 제16호증)에도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라고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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