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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0. 선고 2007구단10061 판결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4029 (2007.05.11)

제목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요지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김AA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0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시 ○○구 ○○동 8-15 임야 5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6. 소외 박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17. 소외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1.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19. 말소되었다.",나. 피고는 김AA이 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2. 17. 정C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 11. 14.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1,506,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2007. 5. 26. 김AA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김AA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박BB 등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후 이를 말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5, 6, 7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DD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2. 17. 정C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청구를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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