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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48 (2012.01.04)

제목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9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BBB김(BBB Kim)과 "CCCC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CCCC Entertainment Corp., 이하 'CCCC'이라 한다) 발행 주식 5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000미국달러(이하 '미국달러'는 '달러'라 한다) 합계 000달러 (=000달러X520,000주)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23. CCCC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000달러 합계 000달러 ( =000달러X520,000주)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000달러)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000달러)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8.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여 증여세 1,217,600,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1.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가 산정기준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신규투자로 CCCC의 주가가 급등하였는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규정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 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08. 3. 4.)이다. 그런데 BBB김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8. 2. 13. EEE투자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에 CCCC 주식 280,000주를 주당 000원에 양도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주당 000원을 시가로 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와 양수가액 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시가 해당성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명의개서일(2008. 4. 4.)로 보더라도, 명의개서일 이후 거래는 신규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8. 2. 13.자 EEE와의 매매가액인 주당 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주당 000원을 시가로 볼 경우 (1)항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원고와 BBB김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가액도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로운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점, 이렇게 결정된 매매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증여의사를 추단할 수 없는 점, BBB김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BBB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김의 CCCC 주식 양도 및 신규투자 경위

(가) 주식회사 FFF엔터테인먼트(이하 'FFF'라 한다) 설립자들은 2006. 3.경 게임개발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O 군도에 유한회사인 CCCC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CCCC의 최고재무관리자(CFO)이고, BBB김은 2006. 4. 26. CCCC 주식 800,000주를 취득한 주주이다.

(나) BBB김은 2008. 2. 13. EEE와 "BBB김은 CCCC 주식 280,000주를 주당 000원 합계 000원(=280,000주X000원)에 양도하되 , EEE로부터 현금 000원, GGG 주식회사 주식 10,000주(주당 000원으로 산정)를 지급 받는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EE에 CCCC 주식 280,000주를 양도하였다. 또한 BBB검은 2008. 3. 4. 원고에게 나머지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주당 0000달러에 양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4.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준 다음, 2008. 4. 23.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중국 회사인 IIII 테크놀로지(이하 'IIII'이라 한다) 는 2008. 2.경부터 CCCC과 신규투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2008. 3. 12.부터 2008. 3. 15. 까지 FFF 등을 실사하였다.

(라) IIII은 CCCC과 "CCCC이 원고 및 홍콩 투자펀드인 JJJJ(이하 'JJJJ'라 한다) 소유의 CCCC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면, IIII은 CCCC 발행의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에 합의하였다.

(마) CCCC은 2008. 4.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JJJJ로부터 합계 주식 1,825,616주를 양수하여 소각하고, IIII에 신주(우선주) 3,031,232주를 발행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바) OO은 2008. 4. 18. 원고 소유의 OO 주식 620,000주(원고는 2008. 4. 4. 이KKKK로부터 100,00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과 합하여 6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와 JJJJ 소유의 CCCC 주식(우선주) 1,205,616주를 주당 000달러에 양수하여 소각하였다.

(사) CCCC은 2008. 4. 18. IIII과 "IIII은 CCCC 발행의 신주(우선주) 3,031,232주를 주당 0000달러에 양수하되, CCCC은 2010. 6. 30.까지 당기순이익 000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신주 양수대금을 반환한다"는 신규투자약정을 하고, 2008. 4. 23. IIII으로부터 38,355,822달러를 투자받은 후 IIII에 신주(우선주) 3,031,232주를 발행하였다.

(아) 2008년 CCCC의 주식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거래내역 생략)

(2) 관련 민사소송

(가) BBB김은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120851)에 원고 및 CCCC 을 상대로 위임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에 따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16. BBB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위임한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BBB김에게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신규투자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BBB김은 2010. 10. 27. 서울고등법원(2010나113498)에 항소하였는데, 2011. 7. 12. 원고 및 CCCC과 "원고와 CCCC은 각자 BBB김에게 000달러를 지급한 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 산정기준일에 관하여

(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 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각 호는 대금 청산일 외의 산정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을 해석해 보면,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권리이전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 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위 예외조항은 입법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변동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된 것인 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증여세 부담 위험은 위 요건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외조항은 단순히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환율의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 으로 주가가 급변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CCCC의 최고재무관리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C의 재무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IIII과 신규투자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신규투자에 의 한 주가변동은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CCCC의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 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가해당성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인 2008. 4. 4.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일자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같은 날 이KKKK로부터 CCCC 주식 100,000주를 주당 000달러에 양수한 점,②

FFF 직원인 이KKKK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CCCC 주식을 소유하다가 자의 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③ C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IIII의 신규투자 결정에 따라 CCCC의 주식을 주당 000달러에 일률적으로 양수하여 소각하였는데, 이는 신규투자 정보가 시장에 반영됨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④ IIII은 CCCC으로부 터 3,031,232주를 주당 0000달러에 매수하였으나,이는 투자금 반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주당 매매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반면에 BBB김은 2008. 2. 13. OOOO에 CCCC의 주식 280,000주를 주당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IIII 의 신규투자가 반영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8. 4. 4.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⑥ 더욱이 BBB김은 "원고로부터 신규투자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및 CCC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원고 및 CCCC으로부터 일부 손해금을 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8. 4. 4.이 시가 산정기준일이고, 당시는 신규투자 정보가 시장에 반영된 때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00달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 법 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 라면,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BBB김의 의사결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EEE에 CCCC의 주식 280,000주를 주당 000원에 양도한 바 있고, OOOO의 신규투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주당 매매가액을 0000달러로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원고의 의사결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C과 IIII 사이에 신규투자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협의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신규투자가 성사되지 아니할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주당 매매가액을 0000달러로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③ 증여의사; 재산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한하여 '증여의제'로 규울하다가[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91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증여의제'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 거래는 '증여추정'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 조],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 거래는 증여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BBB김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정황을 비추어 보면, BBB김이 원고에게 '증여의사'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양도소득세와 관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고,이러한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특히,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법률적으로 행위자의 의사를 법률적으로 추단하여 과세하는 증여의제나 추정 규정은 보충적 ・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이 0000달러로 정해진 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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