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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법화일승 본화종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홍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14. 10. 23.자 1차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 회의록 작성 등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 민법상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이사회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있어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같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하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은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5. 11. 16.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5. 11. 23. 소집통지를 거쳐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3) 원심은, 참가인 3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있기 전 2015. 8. 11.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참가인 3을 제외한 피고 이사 4인 중 참가인 1, 참가인 5 2인만이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 선고 후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 참가인 2는 다시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8. 5. 9.자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8. 5. 28. 소집통지를 거쳐 2018. 6. 6.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를 이사 및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1을 이사장으로, 소외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2018. 6. 6.자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2018. 6. 6.자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및 이사장 및 신임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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