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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6385 제10부판결 : 항소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45]
판시사항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임시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한 회원이 출석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총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총회에서 결의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고 법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3인

주문

1. 피고의 1983. 7. 11. 사원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인 이사 원고 1, 이사 원고 2, 이사 원고 3, 이사 원고 4, 이사 참가인 3, 이사 참가인 4를 각 해임하고, 대표자 회장인 이사 참가인 1, 이사 참가인 2, 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이사 참가인 3, 이사 참가인 4를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이덕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4호증( 피고 법인 임시총회회의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1983. 7. 11. 별지 제1명단의 26명(4명은 위임장 제출)이 피고법인의 사무실 근처의 왕비다방에 모여 피고법인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같은해 9. 15. 그 결의를 피고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1 (확인서), 갑 제9호증(총회 불참확인서), 갑 제21호증의 2(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되었고, 또한 출석회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며,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피고법인의 총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재적회원 48명중 별지 제1명단의 26명(4명은 위임장 제출)이 출석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회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44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정관), 갑 제4호증(관계자 회의), 갑 제5호증의 1(내부결재), 2 내지 4 (각 우편물수령증), 갑 제6호증(임시총회개최연기통보), 갑 제11호증 (합의사항 이행촉구), 갑 제12호증(회의개최) 갑 제23호증의 5(임시총회회의록), 갑 제24호증(총회의결사항 승인요청), 갑 제25호증(임시총회-개최통고), 증인 황재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회원명부 표지 및 동 내용), 갑 제19호증 1 내지 20(각 입회원)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이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피고법인이 원고들 측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측과의 분규를 거듭하자, 1983. 6. 28. 원고들측, 피고보조참가인들측, 피고법인의 감독관청인 과학기술처, 중앙기상대의 대표자 등이 모인 피고법인 활성화 방안에 관한 관계자 회의에서, 피고법인은 1983. 7. 11.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며, 1983. 7. 21. 2차 총회를 열어 임원선출을 하고, 회원은 별지 제2 명단을 현회원으로 하고 별지 제3 명단을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합 48명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는 대표자인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총회는 안건으로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는 사실, 피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법인에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원고 1은 별지 제3 명단의 사람들이 1983. 6. 28. 제출한 입회원서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 이전에 가입승인을 한 바 없었던 사실(가사 정관규정의 “본회”를 총회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지 제3명단의 사람들이 총회에서 가입승인 된 바 없다), 피고법인의 대표자 회장인 원고 1은 1983. 7. 5. 위 관계자 회의의 합의에 따라 그 당시의 피고법인의 현회원인 별지 제2명단의 28명에게 1983. 7. 11. 피고법인의 사무실에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고를 하였는 바, 1983. 7. 11. 회원의 대다수가 위 총회에 불참하여 성원이 되지 아니하자 회의장소인 피고법인의 사무실에 임시총회를 연기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감독관청인 중앙기상대에 이를 통보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1, 2는 원고 1이 1983. 7. 11. 임시총회의 소집을 별지 제2명단의 현회원에게만 통보하자, 별지 제3명단의 가입예정 회원에게도 그들 명의로 소집통보를 하여 별지 제3명단의 20명과 위 현회원중 6명( 소외 2, 3,, 4, 5, 참가인 3, 4)이 참석하여 피고법인의 사무실 근처의 왕비다방에서 이 사건 총회를 열고,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덕형의 증언, 당원의 중앙기상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계자 회의의 합의에 따른 피고법인의 1983. 7. 11. 임시총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히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피고보조참가인 1, 2가 역시 아직 피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별지 제3명단의 20명에게만 소집통보를 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는 1983. 7. 11. 당시의 피고법인의 재적회원 28명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6명만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위 관계자 회의에서 1983. 7. 11.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을 심의하며, 1983. 7. 21.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출을 하기로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 7. 11. 이 사건 총회에서 위 합의에 위반하여 임원선출인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총회는 피고법인의 임시총회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위와 같은 부존재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 1은 대표자 회장인 이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사에서 각 해임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부존배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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