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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이사장을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본안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신청인 적격이 있음은 가처분의 성격상 당연하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한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무효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정되는바, 그러한 법률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범주에는 현직 이사, 해당 이사회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당시 이사였던 자,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해당 이사회결의에 달려 있거나(예: 그에 따라 해임된 자) 그로 인해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자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1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1인)

변론종결

2003. 11. 25.

주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 (학교명 생략)(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 1. 19.자 제466회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김현숙(주민등록번호 : (생략))을 선임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란 첫머리부터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중 ‘가.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 부분까지 인용한다.

2. 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이사장을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본안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자만이 신청인 적격이 있음은 가처분의 성격상 당연하다.

(2) 그러므로 과연 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한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무효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정되는바, 그러한 법률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범주에는 현직 이사, 해당 이사회결의에 참여하거나 그 당시 이사였던 자,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해당 이사회결의에 달려 있거나(예: 그에 따라 해임된 자) 그로 인해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자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외 법인의 이사였던 신청인이 2002. 8. 31. 신청외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은 신청대상인 위 제466회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자이므로 이러한 점에 한하여 본다면 위 본안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일단 인정된다.

(3) 나아가,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가) 신청인이 이 사건의 본안에 해당하는 제466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그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02. 8. 9. 개최된 제478회 이사회에서 다시 적법하게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제466회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466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불법인 이상, 그러한 불법의 기초 위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한 제478회 이사회결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466회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바는 없고 피신청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의 취지는 “무효인 제466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된 피신청인이 소집하거나 주재한 후속 이사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러한 부적법한 후속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도 부적격이며, 그러한 이사들이 모여 제478회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제478회 이사회결의도 무효이어서 피신청인은 적법한 이사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제466회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제478회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비록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된 무권리자에 의하여 후속 이사회가 소집·주재되고 그 이사회에서 현직 이사장이 선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주재되었다는 사유로 그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한다면, 당초의 이사 내지 이사장선임이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므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후 이루어진 이사들 및 이사장 선임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제466회 이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들 및 이사장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과 같이 제466회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제478회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위 (가)항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위 제466회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할 적격이 없거나 그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승원 이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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