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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2누19382 판결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713 (2012.05.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1 (2011.04.29)

제목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2누19382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9. 선고 2011구단19713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1. 15.'을 '2010. 11. 1.'로,'000원'을 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2쪽 9, 10째 줄 '2010. 11. 15.'과 000원'을 '2010. 11. 1.'과 000원' 으로 고친다.

o 4쪽 3, 4째 줄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추용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o 4쪽 아래에서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에서도 추OO는 앞서 든 사정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는데,공인중개업자로서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과정,그와 관련된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관한 진술경위와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나아가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추OO와 원고의 역할,원고가 추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인 추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1. 15.'과 0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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