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5950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7째 줄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손실보상금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위 토지의 가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이나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