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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29. 선고 2011구단19713 판결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1 (2011.04.29)

제목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 취득자금 조달이나 매매계약을 제3자가 주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제3자가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사건

2011구단19713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29.

주문

1 피고가 2010.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1 의정부시 BB동 000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16. 소외 하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8. 1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15.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추EE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2000. 6. 21. 조F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8. 16. 원고로부터 소외 하DD 명의로 200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5. 10자 매매계약(원고와 조FF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1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 ・ 조FF, 매수인 : 박AA(원고)

(나) 매매대금 :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6. 26자 매매계약(원고와 하DD 사이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하GG

(나)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

(다) 입회인 : 추EE(의정부시 OOOOO동 00000)

(라) 특약사항

①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양도신고시 매수자가 적극 협조하는 조건임 ② 잔금일정은 쌍방 협의후 재조정 가능한 조건임

② 매매대금 일부는 온라인 송금조건임(신한은행 000 박AA)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하DD는 추EE와 사이에 1매매대금이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추EE에게 지급 하였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위 000원을 인출하여 추EE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도 추EE가 조달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추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의정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던 추EE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외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개윌 여 만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추EE가 조달하였고,이 사건 각 매매계약도 추EE가 주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하DD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출하여 추용 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추EE가 원고의 명의로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도 추EE가 원고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추EE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는 추EE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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