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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그레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도영)

변론종결

2012. 5. 23.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신고납부세액란 기재 각 세금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2010. 12. 16. 원고 주식회사 그레코스에 대하여 한 가산세 223,818,470원 부과처분과 2010. 12. 15. 원고 주식회사 꾸메도시에 대하여 한 가산세 1,546,723,4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신고납부세액란 기재 각 세금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12째 줄부터 제6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 12.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시기(마지막 시점이 2008. 2. 29.이다)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08. 12. 2.)보다 이전이다. 공공시설용지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도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 에서 정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실시계획이 인가된 다음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려고 토지를 취득하였는가는 별개 문제이다.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려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가는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한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장차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에는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에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토지가 이 사건 쟁점토지로 특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려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에는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지위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유상승계취득인 경우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실질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되었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 것)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도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상당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실질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먼저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 소급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이때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므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도 이때 발생한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한 신고·납부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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