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2.7.11.선고 2012누41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누41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3051 판결

변론종결

2012. 6. 13 .

판결선고

2012. 7. 11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 640, 735, 770원 부과처분 중 본세 1, 065, 482, 030원, 농어촌특별세 164, 073, 570원 부과처분 중 본세 106, 548, 200원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 640, 735, 770원, 농어촌특별세

164, 073, 5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 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196, 360. 9mi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부터 2007. 4. 19. 까지 매도인에게 잔금 총 177, 107, 748, 105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3. 31.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74, 000주 중 37, 740주를 취득하여 51 % 의 지분을 소유하는 대주주였는데, 2007. 10. 9. 추가로 22, 260주 ( 지분 30. 08 % ) 를 취득하여 총 60, 000주, 지분으로는 81. 08 % 를 소유하게 되었다 .

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

8. 에, 같은 동 653 - 2 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30. 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들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48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

라. 피고는 구 지방세법 (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8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07. 10. 9. 추가로 주식 22, 260주를 취득함으로써 당시 회사가 잔금지급을 완료해 놓은 이 사건 토지 중 증가된 주식의 비율 30. 08 % 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0 .

12. 15. 원고에게 53, 274, 101, 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 640, 735, 770원 ( = 본세 1, 065, 482, 030원 + 가산세 575, 253, 740원 ), 농어촌특별세 164, 073, 570원 ( = 본세 106, 548, 200원 + 가산세 57, 525, 370원 ) 합계 1, 804, 809, 3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원고의 주식 추가취득일인 2007. 10. 9. 로부터 30일 후인 2007. 11. 8. 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산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1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이후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한 주식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3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의 비율을 증가시킨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 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주식회사 □□□는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2007. 10. 9. 이후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무렵인 2009. 1. 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실상 취득 ' 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도 하지 못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형식상 요건인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 .

2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 ·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신고 · 납부의무의 발생일로 정한 ' 취득한 날 ' 은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매수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이후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하게 될 것인데, 잔금을 지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 . 4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와 맞다 .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태호

판사 이형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