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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그레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피고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론종결

2011. 9. 22.

주문

1. 피고가 2010. 12. 16. 원고 주식회사 그레코스에 대하여 한 가산세 223,818,4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0. 12. 15. 원고 주식회사 꾸메도시에 대하여 한 가산세 1,546,723,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 신고납부세액란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토지 387,798.8㎡에서 ‘용인 중동(동진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그레코스(이하 ‘원고 그레코스’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별지 1 목록 과세물건란 기재 2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2006. 12. 28.부터 2007. 2. 2. 사이에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꾸메도시(이하 ‘원고 꾸메도시’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별지 2 목록 과세물건란 기재 9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2005. 5. 29.부터 2008. 2. 19. 사이에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용인시장은 2008. 12. 2. 용인시 고시 제2008-425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의 공공시설용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토지에는 원고 그레코스가 매수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6,465.42㎡와 원고 꾸메도시가 매수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54,249.16㎡가 포함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공공시설용지로 결정된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 (지번 1 생략) 외 90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9. 1. 8.에, 용인시 기흥구 중동 (지번 2 생략) 외 15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9. 1. 30.에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피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되는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후 원고들은 2009. 5.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예정인 이 사건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7. 이를 거부하였다.

사. 이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그레코스에 대하여는 2010. 12. 16. 그 가산세로 223,818,47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12,869,44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0,949,030원)을, 원고 꾸메도시에 대하여는 2010. 12. 15. 그 가산세로 1,546,723,40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502,436,99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44,286,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일 이전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취득은 양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와 그 시기를 같이 보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일에 양도가 있다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것으로 예정된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별지 1, 2 목록 중 ①항 기재의 신고납부세액에서 ②항 기재의 원고들 주장 정당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에 이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원고들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그 계약에 따른 취득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온 과세관청의 실무 내지 관행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늦게 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권리 이전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권리의 이전을 위한 법률상의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 등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인행위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장차 그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금지급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로써 유효한 원인행위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 즉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있게 된다.

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등 참조), 취득의 원인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세대상인 ‘취득’의 존재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시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일로 정한 ‘취득한 날’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취득시기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 12. 2.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것으로 예정되었고 그 후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을 모두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에서 정한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1)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는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영남 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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