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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693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집13(2)민,10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이른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볼수없는 유치원

판결요지

해방 전 일인들의 출연에 의하여 유치원원사를 세우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 독립된 용산유치원이 그 후 설립자가 일인들로 순차 바뀌다가 한국인 갑과 일인 여러 명의 출연으로 현재위치에 원사로서 본건 건물을 세웠고 설립자가 일인으로 바뀌었다가 한국인 갑으로 바뀌고 해방후 을은 갑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권을 받고 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자가 되어 운영하다가 병에게 운영권을 넘겨 병이 당국으로부터 설립자명의변경허가를 받아 원아를 수용 운영한 사실 아래서는 본건 용산유치원은 별개 독립한 설립자에 의하여 설립 유지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설립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형식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용산유치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이원범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3. 4. 선고 64나49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 참가인 이종덕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용산유치원은 민사소송법 48조 에서 말하는 법인아닌 재단으로서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1914.3.1 당시 서울 용산구 신계동 3(당시 경성부 영정3)에 살고 있던 일본사람 마쓰모도야조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대부분 일본사람들의 어린이의 보육을 위하여 일본사람 유지들의 출연으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63(당시 경성부 원정 2정목 83)에 유치원 원사를 세우고 당시의 관계당국의 인가를 얻어 원아 70명을 수용하는 용산유치원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설립자는 역시 일본사람인 가네고야마다 하다개야마 이노우에로 순차바뀌면서 계속 위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38.3.15 역시 그 근처에서 살던 일본사람 유지 및 한국사람 김팔금등의 출연으로 서울 용산구 신계동 1의1(당시 경성부 영정1)에 원사로서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긴 사실 그 후 설립자는 다시 일본사람 기하라로 바뀌었다가 1945.6.8 위에 나온 한국사람김팔금으로 바뀐 사실, 1945.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사람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되어 한때 유치원의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1948.8.23 소외 조종규가 위 김팔금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권을 물려받고 당시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원인가를 받아 설립자가 되어서 위 원사인 본건 건물에서 원아 약 40명을 수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현재의 설립자 이준산은 1961.2.1 위 조종규로부터 운영권을 물려받는 동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자명의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날자로 교육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여 계속 원고 유치원을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과 보태어 1924.8.1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총령 11호 유치원 규정의 내용과 현행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중의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합쳐서 보면 원고 용산유치원은 어린이 보육을 위한 유치원 경영이라는 계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건 건물을 주된 목적재산으로하고 원칙에 의하여 설립자를 재산의 관리인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법인격없는 재단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상 원판결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용산 유치원은 별개 독립한 설립자에 의하여 설립유지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시설의 명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용산유치원은 그 자체로서 설립자와 독립하여 그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으로서 그 형식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를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은 민사소송법 407조 1호 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 용산유치원은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 없음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민사소송법 205조 에 의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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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3.4.선고 64나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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