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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2013가합22358 판결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23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7.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인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98,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은 2008. 4. 1.경부터 00시 00읍 000리 000-0에서 '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최aa의 처형인 안ss의 배우자로 피고와 최aa은 동서지간이다.

2) 최aa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0000빌(이하 '0000빌'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최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최aa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7.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900,098,5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최aa과 AAA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및 등기

최aa은 2010. 5. 14. AA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0000빌 제1동 91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최aa의 처분행위

1) 최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리고 최aa은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최aa은 원고에게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7.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 5. 23.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6. 5.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2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최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최aa의 조세체납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00세무서의 담당 국세조사관 KKK이 2012. 6. 21.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내역 및 신탁재산 현황 등에 대하여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세무서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2. 6. 5. 최aa이 부가가치세 합계 770,790,86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회사가 최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 포함 총 26개 호실)의 매도대금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또는 신탁종료 시 인정되는 최a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최aa은 2012. 6. 21. 00세무서의 담당 국세조사관 KKK을 만나 체납된 위 조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00세무서에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자 00세무서가 이 사건 제2부동산 포함 총 8개 호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최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최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00세무서가 2012. 6.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금 등에 대해 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무렵 최aa의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으로 최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무렵 최aa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한 0000빌 제1동 총 19호실(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301호, 405호, 407호, 707호, 806호, 1101호, 1106호 및 1201호,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익권, 0000빌 제1동 602호와 801호, 00시 00면 00리 000-00 전 및 00시 00동 000-0 도로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78,971,210원과 0000빌 제1동 8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위 적극재산 중 0000빌 제1동 602호와 801호, 00시 00면 00리 000-00 전 및 00시 00동 000-0 도로의 시가 합계액이 위 소극재산인 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무렵 최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 당시의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평가액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앞서 본 법리대로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 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이 종료될 때 예상되는 총수입이나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후인 2014. 6. 이 사건 신탁재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데 당시 공매가액인 1,329,015,199원에서 공매보수비용과 공매공고비용, 감정평가비용,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각종 조세, 기타 유보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최대 3,500여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 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단순히 이 사건 신탁재산이 공매된 시가를 기초로 그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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